대상 및 근거 법령
- 대 상 : 후원방문판매사업자
- 근거법령
-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, 제29조 제3항
-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
-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
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
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
민원인 제출서류
- 가.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신청서 1부 [별지 제7호 서식]
- 나.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체결 서류 또는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% 이상임을 증명하는 [별지 제12호 서식]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 1부
- 다. 회사의 영업일을 기재한 서류 1부 예)회사에서 영업일을 기재한 확인서
- 라.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에 관한 서류 1부 예)보상플랜
- 마. 재고관리, 후원수당지급 등 판매방법을 기재한 서류 1부 예)재고관리시스템 캡쳐 화면
- 바. 법인인감증명서 1부
담당공무원 확인사항, 민원인 제출 생략
- 가. 전산호적정보
- 나.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
- 다. 사업자등록증명원
신청방법, 제출처 및 처리기간
신청방법, 제출처(처리부서) 및 처리기간 게시물 -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의 신청방법, 제출처(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) 및 처리기간을 보여줍니다.
신청방법 |
제출처(처리부서) |
처리기간 |
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 |
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 |
방문, 민원24 |
시, 도 |
공정거래위원회 (특수거래정책과) |
7일 |
수수료 : 없음
행정기관의 심사기준
업무의 흐름도 등 처리절차
- 1. 신고서 작성(민원인)
- 2. 접수(공정위,시도)
- 3. 검토(공정위,시도)
- 4. 기안ㆍ결재(공정위, 시도)
- 5. 등록증 작성 및 교부(공정위, 시도)
별지
- [별지 제7호 서식] 후원방문판매업등록신청서
- [별지 제9호 서식] 후원방문판매업등록증
- [별지 제12호 서식] 최종소비자판매비중확인서